자동차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본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사실상 운행 불가나 다름없는 번호판 영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달 내는 세금이 아니어서 깜빡하고 놓치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및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방법

본인 소유의 차량 뿐만 아니라, 구입예정인 차량의 세금도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일, 과세 연도, 배기량만 입력하면 ‘세액미리계산’을 통해, 년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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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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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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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클릭
  • 로그인
  • [검색] 클릭 후 자동차세 확인
  • 납부 방법 선택 후 결제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한번에 납부를 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받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기간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공제받는 할인율은 단계 조정을 통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22년 공제율은 10%, 2023년 공제율은 7%, 2024년 공제율은 5%, 2025년 이후에는 공제율이 3%까지 조정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2회 또는 반기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납부가능 시간 : 평일 7:00 ~ 22:00, 토요일 7:00 ~ 15:00

마지막 납부일은 17:00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가산세 3%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환급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
  • 자동차 폐차
  • 자동차세 과오납

위와 같은 경우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을 받은 뒤, 위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관할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반환결정이 되었다면,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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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 환급대상액 선택
  • 환급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클릭

자동차세 조회

마무리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연납할인액이 5%로 축소되고 앞으로도 매년 연납 할인율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및 연납신청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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