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본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사실상 운행 불가나 다름없는 번호판 영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달 내는 세금이 아니어서 깜빡하고 놓치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및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본인 소유의 차량 뿐만 아니라, 구입예정인 차량의 세금도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일, 과세 연도, 배기량만 입력하면 ‘세액미리계산’을 통해, 년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방세] 클릭
- [검색] 클릭
- 조회 결과 확인
자동차세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세] 클릭
- 로그인
- [검색] 클릭 후 자동차세 확인
- 납부 방법 선택 후 결제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한번에 납부를 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받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기간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공제받는 할인율은 단계 조정을 통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22년 공제율은 10%, 2023년 공제율은 7%, 2024년 공제율은 5%, 2025년 이후에는 공제율이 3%까지 조정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2회 또는 반기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납부가능 시간 : 평일 7:00 ~ 22:00, 토요일 7:00 ~ 15:00
마지막 납부일은 17:00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가산세 3%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환급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
- 자동차 폐차
- 자동차세 과오납
위와 같은 경우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을 받은 뒤, 위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관할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반환결정이 되었다면,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위택스 로그인
- 환급 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환급대상액 선택
- 환급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클릭
마무리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연납할인액이 5%로 축소되고 앞으로도 매년 연납 할인율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및 연납신청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