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feat. 온라인, 방문)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매매하거나 검사 혹은 보험 계약시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등록증을 두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지불을 해야하는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에는 차량의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 검사 유효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등록, 이전 , 저당 , 등록 원부 발급, 수리, 폐차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용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은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잘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차량 소유 본인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고,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개인 차량 : 본인은 신분증 지참, 가족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가족이 아닌 대리인은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동소유 개인 차량은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
  • 법인 차량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지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및 수집안내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 본인인증
  • 자동차등록번호 선택 > 신청정보에 재교부사유 및 분실/기타 사유 작성 > 신청
  • 무방문 민원처리에 따른 이용수수료 발생에 체크
  • 수수료 납부 후 출력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1회만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인쇄를 통해 프린터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고객센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관련 문의 혹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과 관련한 문의는 공식 사이트에 문의를 하시거나, 전화번호 ☎ 1566-4682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방문 수령 및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이 필요하며 발급 신청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자동등록증재교부 신청하기 클릭
  • 자동차등록 번호 및 소유자의 정보 입력
  • 등록증 재교부 사유와 수령방법(우편/프린터/방문)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인 후 결제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회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시 수수료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할 때 테스트 인쇄로 테스트 후에 출력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복사본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평소에는 쓸 일이 잘 없지만, 꼭 필요할 때 안보이니 당황해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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