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및 전화번호


오늘은 소비자고발센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 있음에도, 거래 취소 요청 거부나 환불 불가 등 피해 사례나 규모가 심각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소비자의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에서 이런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다른 소비자들의 소발현황이나 영상제보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홈페이지

소비자보호법 권리에 적용되는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거나 환불요청을 거부한다면,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상담받고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신청

  • 소비자 고발센터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메인 상단 고발하기 클릭
  •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저작권 동의 후 확인
  • 개인정보 입력
  • 업종분류 선택
  • 업체명, 제목(불만사항), 사진 및 동영상, 내용 추가 후 왼쪽하단 글자를 입력 후 작성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전화번호: 1372
    • 영업시간: 9:00 ~ 18:00 (점심시간 12~13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연맹’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소비자 상담이 진행 후 피해 형태와 범위, 규모등을 토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사실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사실조사 진행 후 소비자와 업체간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재도 참여하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마지막 분쟁 조정이 진행됩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 피해 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 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사업자와 대화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캡쳐 등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구제 제외대상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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