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로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 및 면허정지 벌점 감면 기준 소멸 감경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한다고 해서 교통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받은 벌점을 다 기억하지 못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벌점조회하는 방법과 그 벌점을 소멸할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본인인증 
  • 인증 > 나의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조회

유선전화 182로 문의

경찰서의 민원 콜센터는 국번없이 182번입니다. 182번으로 전화하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찰 민원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

경찰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3.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4. 오른쪽 하단의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클릭합니다.

5. 각종 약관에 동의를 확인합니다.

6. 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분벌점, 누산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성실히 이행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서약을 지켰을때, 마일리지를 적립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이 적립되며, 신청 중에 사고, 벌점 부과 시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벌점 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누적 마일리지 만큼 감면이 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부24, 경찰청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운전면허 벌점조회

  1.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경찰청 홈페이지인 교통민원 24시에서 신청

일반적으로 단속 카메라로 인한 위반 사항은 운전자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 번호를 통한 과태료만 나옵니다. 하지만 경찰을 통한 신분증을 제시해서 위반 사항에 확인이 된다면 범칙금 또한 부과되는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점 소멸과 감경교육

운전면허 벌점조회

  • 1차 감경교육 : 20일 감경
  • 2차 교통참여교육 : 30일 감경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벌점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교육수강료를 가지고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형식입니다.

교육 대상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교육시간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혜택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수강료24,000

마무리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몰라서 못하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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