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로,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정부에서 최대 월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에 해당하는지 조회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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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10 ~ 3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특별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3년 간 청년이 모은 원금 360 만 원과 정부에서 적립해준 360만 원 ~ 1,080만원으로 최대 1,440만원의 목돈 마련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의 시작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만 19세 ~ 34세 청년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3년동안 월 10만원씩 납입
  •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의 경우 : 최대 30만원 정부지원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 만 15세 ~ 39세까지 가능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필수이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매월 본인 저축액(10~ 50만 원)에 10만 원/30만 원을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 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구분내용
필수서류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구분내용
소득 증빙
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
근로자
▪ 재직증명서
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
소득
▪ 사어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다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지자체)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마무리

이렇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에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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