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워크넷 구직신청 및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되는 경우에 워크넷 구직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자발적 실업이 아니고, 취업 의사가 있지만 구직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워크넷이란
워크넷 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로 국민의 구인,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종합 일자리 구인 구직 웹사이트입니다.
입사지원, 일자리 등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리고 실업급여등의 고용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하면 실업자로 인증받아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구직등록은 필수입니다. 구직등록 방법은 이력서 등록을 하고 구직 신청을 하는 과정으로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 서류로 이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퇴사 일 기준 이전부터 18개월 및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 퇴사일 기준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근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취업 의사가 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실명확인정보 처리 동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회원정보를 입력
- 문자,메일 서비스 수신여부 확인 > 구직회원전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
-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
- 구직신청 버튼
구직 등록 확인증 출력 방법
- 마이페이지
- (개인)이력서 관리
-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주변 채용정보와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직업심리 검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제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워크넷 홈페이지 이용이나 구직등록 문의사항은 1577-7114 (유료), 고용노동부 공식 전화번호 135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워크넷 구직신청 및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