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이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비로 사용한 금액을 2024년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에서도 가능하며, 토스와 같은 은행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상단 메뉴에 ‘조회/발급’ 클릭
-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진행
- 좌측 하단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 총소득부터 공제 항목까지 모두 입력 후, 소득공제 계산하기 진행
- 결정세액 확인을 통해 환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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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모의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기 사이트를 운영 중 입니다. 다음 절차대로 따라해보세요.
- 홈택스 로그인
- ‘세무 업무별 서비스-모의계산’ 클릭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 총급여 및 소득세 기납부세액 입력
- 소득공제 항목 입력
- 특별세액 공제 , 의료비 작성
- 환급액 확인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항목
소득공제
카드 부분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특히 각종카드의 소득공제 금액 기준은 원천징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계산시에 신용카드 금액분부터 계산되니,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1.2억 이하 : 250만원
- 1.2억 초과 : 200만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 공제
월세 부분은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꼭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금액이 일반 현금영수증에 해당되므로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개인연금을 더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12월 말일까지 개인계좌에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6.5%까지 즉 14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바로 연금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득을 본만큼 토해내야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보통 1월 셋째주 정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입력하고, 2월중에 결과확인을 한후, 3월중으로 월급에 반영됩니다. 매년 1월 15~18일 사이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예상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 1월 15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정보를 모두 조회합니다.
- 본인이 확인후 누락된부분은 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영수증, 기부금, 의료비 등)
- 2월초 PDF파일로 저장 및 출력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월말정도 본인의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시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면 종합신고서 확정기간인 5월달에 하시면됩니다. 추가로 만약에 5월달 종합소득에 기간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라는것을 통해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여항목 입력
급여 부분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마치고 나서 진행하는 거라면 총급여와 기납부 세액 부분도 자동으로 조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보다 정확한 모의계산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미 연동시 : 회사 월급명세서에 나온 전년도 급여와 납부세액을 직접 작성하기
고향사랑기부제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서 가장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 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답례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소개 및 기대 효과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꼼꼼한 연말정산으로 제2의 월급을 받아 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