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기간, 조건, 총정리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등 여러가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2024년에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가입 기준, 신청 기간 등을 추후 확정이 되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생애 1회
  •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본인 계좌로 매달 현금 지급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지원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

  • 연령 : 만 19세~34세
  • 거주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거주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청약 가입

청년월세지원이 연장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약 가입자에 한해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으면서 청약에 가입해 매월 5~1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주택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금 수혜자
  • 청년생활안정자금 수혜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수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치금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치금 대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치금 대출 상환자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

청년독립가구란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가구입니다. 청년 본인과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에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원가구 소득은 청년가구의 소득에 부모님 소득이 더하여 계산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지원은 월세 부담이 높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주거 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이 충분한 청년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구의 소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위:원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2024년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월 소득이 증가해도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아요.

청년월세지원

원가구

원가구는 청년의 부모님까지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청년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총합이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원가구의 소득 총합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단위:원)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2023년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2024년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하지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신청서 등의 서식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정보, 거주 조건, 지급 계좌,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캔 또는 촬영 후 이미지 첨부가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마이홈포털에서는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마이홈포털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현금 지원성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난해 이 사업의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정책이 2024년까지 연장되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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