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일정 기간동안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자산형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2년 또는 3년간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울시 후원을 통해 적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 원 | – 은행 이자 별도 지급 – 미납월 매칭지원액 미적립 – 타시도 전출시 중도 해지 및 매칭 지원금 차등 지급 | |
매징지원액 | 15만 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 원 | |
3년 | 1,080 만원 |
홈페이지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민센터 접수
- 접수 시간: 09:00 ~ 18:00
- 관할 동주민센터 확인 방법: 도로명주소 사이트에서 거주지 주소 입력 후 관할 동주민센터 정보 확인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하는 만 18세 ~ 만 34세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필수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관련 문의처
- 콜센터: 1688 – 1453
-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1:1 문의 게시판
- 인스타: account.welfare.seoul.kr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안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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