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과 준비물 및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법과 오프라인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효력 시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서 등 법률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주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특히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 결제 및 신청서 제출
- 처리내역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리 결과 확인
확정일자 신청이 접수된 후에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며칠 내로 처리가 완료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 당시 제공한 연락처로 통보가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자 조건 및 준비사항
- 온라인 발급 신청자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과 법인을 포함한 임차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인증서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설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발급 준비사항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미리 스캔해 놓습니다. 발급과정에서 스캔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 수수료 : 확정일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
- 신청 시간 : 365일 24 시간 신청가능
- 확정일자 신청 후 완료 시간 : 업무 시간 기준 3 시간 이내
※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말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 완료가 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 및 효력 시점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시기
확정일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당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이사 후 즉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대한 빨리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함입니다.
효력 시점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적 보호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해두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방문하지 않고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