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 책임규약 알아보기


오늘은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고, 학교폭력 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걱정하게 될 만한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가 달라집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하게 대처,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약속 등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내용 및 책임을 인지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다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캠페인성 활동입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 ‘학교폭력 관련 내용 및 책임’,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 및 준수’를 확인하는 ‘학교-학생-학부모’ 간 규약
  • 학교 구성원이 학교폭력 관련 법령상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 발생 시 책임사항,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범위 및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인지하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교문화 책임규약 주요 내용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필수포함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청 및 학교의 계획에 따라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내용을 제시하는 방법, 순서 등은 학교급·학년 등 학생의 인지적·정서적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 학교폭력 정의, 유형, 가해학생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학칙 및 의견수렴 반영),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등
  • 책임규약의 목적 : 학교 구성원들에게 취지 및 목적, 방향 안내
  •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 목격·발생 시 행동 요령(신고, 도움요청 등)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필수 정보,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기별 1회) 및 참여요청
  •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예방법」 상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등 학교폭력 가해 시 발생하는 책임사항
  •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존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 적극적 학생생활지도 참여, 보호자의 책임 강화 등
  •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
    • 학생 : 학칙 준수, 타인(교직원 및 다른 학생) 존중 및 배려, 가해행위 금지, 학교폭력 목격 시 신고 등
    • 학부모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대응 교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칙 존중 등
    • 교직원 :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적극 대응 등
  • 책임규약 실천을 위한 서명 :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규약 실천을 위한 서명

학교폭력제도 변경사항

학교문화 책임규약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저한 대처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 및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피해 학생 중심으로 보호 조치 강화

학교문화 책임규약

  • 즉시 분리기간 연장 :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 학생 분리 요청권 신설 : 피해 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학생 분리
  • 피해 학생 진술권 보장 :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 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학교문화 책임규약

  •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1. 학교폭력 사안조사
  2. 피해 회복·관계 개선 지원
  3. 피해 학생 법률자문 등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 확대,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 규약 운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학교문화 책임규약

  •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피해 학생 보호 ,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 학생 생활지도

학교문화 책임규약

추진 단계

학교문화 책임규약

1단계: 운영 준비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
  •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학교 교육계획 분석을 통한 캠페인 추진 시기(안) 및 방법(안) 도출 포함

2단계: 학교 자체계획 수립

  •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 등과 연계한 운영계획 수립
  • 참여 범위, 운영 시기 및 방법, 책임규약 서식 및 서명 방법 등 결정

3단계: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 실시

  • 학교 구성원 대상 안내 취지 및 추진 방향 등 사전 안내
  •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의견 수렴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 활동 실시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체결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학년(학급)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책임규약’의 취지 등에 대한 캠페인 추진 가능

4단계: 캠페인 결과 공개 및 사후 관리

  • 학교(학년/학급)에서 체결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주요 내용 공개(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학교 자체 알리미 서비스 등)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사례 및 소감 등에 대한 공유의 장 마련(설문조사 가능)
  • 실천내용 점검을 통한 차기년도 반영 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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