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회방법 및 퇴직연금 종류 총정리


오늘은 퇴직연금 조회방법 및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IRP계좌 지급이 기본이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적립된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연금 조회와 동시에 나의 퇴직금이 어느 은행에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연금 개시일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퇴직금 조회방법

퇴직연금을 조회하더라도 아직 회사로부터 납부가 되지 않거나 정산이 미처리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서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급여 수령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조회

  •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조회. 재무설계] 선택 또는 [내 연금 조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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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조회

처음 연금정보 최초 조회 시 3일 정도(영업일 기준)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다음부턴 매월말 기준으로 연금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퇴직연금현황] 선택
  • 퇴직연금 조회

퇴직연금 조회

퇴직연금종류

퇴직연금제도는 DB형 , DC형 , IRP 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기업 확정기여형(DC형)으로만 가입가능하며, 가입한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의 의무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조회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종류설명
정급여형 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하고,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
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
기업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인정하는 제도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퇴직연금 조회

마무리

오늘은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과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 후 연금 수령 가능액과 내가 가입된 연금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로 전환하면서 디폴트옵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부족하지만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퇴직 연금에 대한 충분히 이해한다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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