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소년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아 청소년증이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꼭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기능과 다양한 혜택도 있으니, 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아직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인 청소년들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학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적인 용도로 신분을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할인 등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 발급방법 신규 발급일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근처 주민센터를 검색 후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이트 접속
- 민원서비스 신청
- ‘청소년증’ 선택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개인정보 입력 후 재발급 신청하기
발급기간은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 사진 1매 (3cm x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에 그림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대리인 신청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에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사진 한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신청서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교부 전에 30일 동안 임시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청소년증 혜택
- 교통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 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 미술관, 공원 :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야구장 : 5,000원~8,000원 할인 (인천 SSG)
- 영화관 : 1,000원~3,000원 할인
- 도서(교보문고, 영풍문고) : 10%
청소년증 발급 시 주의사항
청소년증을 타인에게 양도한다거나, 대여할 시 청소년증과 동일한 표시 또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청소년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 문화, 여가 시설 등 다방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 9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청소년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