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만 24세청년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분기별로 최대 4분기를 지원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원은 모바일이나 카드로 해서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 소득 제도 입니다.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의 수당이 지원 됩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해서 행복, 건강, 삶의 질 향상등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 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지원 대상 분기 확인: 어떤 분기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누락된 지난 분기 신청: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받지 못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해당 분기에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원됩니다.
- 개인정보 작성: 필요한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리신청시 주의사항:
- 대리신청 가능 범위: 부모나 배우자와 같은 1촌 직계혈족에게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황에서의 대리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공유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도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리신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지원금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통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필요 합니다.
어플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어플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경기지역화폐 어플 바로가기 (아이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년 11월 01일(수) 오전 9시 ~ 2023년 11월 30일(금) 오후 6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청년기본소득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였거나 통합 경기도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
- 2023년 기준으로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급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05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05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소급신청이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인 청년들을 위해, 이전 분기에 놓친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소급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분기에 거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시 해당 분기 소급신청 항목을 “예”로 선택합니다.
소급신청 가능 분기 및 대상 생년월일
- 2022년 4분기: ‘98.07.02 ~ ‘98.10.01.
- 2023년 1분기: ‘98.07.02 ~ ‘99.01.01.
- 2023년 2분기: ‘98.07.02 ~ ‘99.04.01.
소급신청 제출서류 안내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합니다.
- 최근 5년 동안 주민등록 지속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한 발생일, 신고일, 주소 변동 사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발급된 것) – 해당자에 한함
[선택 제출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대리인이 대신해서 지역화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위임장과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는 종료되었고,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