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오늘은 착오송금시 반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토스나 카카오같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어서 간혹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곳에 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사 상담센터 1588-0037로 연락한 후 방문접수를 하시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 신청

착오송금이란 실수로 원래 보내려고 했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출금은행

착오송금 시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반환청구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송금인 이름
  • 송금 금액
  • 수취인 이름
  •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은행

  • 수취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 요청
  • 동의하면 반환청구서류가 도착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전에는 착오송금 시 반환을 받을려면 잘못 보낸 예금주가 송금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거나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금보험공단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통해서 반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반환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반환지원 자격심사

반환 지원제도는 자격심사 후 승인이 되면 반환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은행, 증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 송금액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 시 불가

착오송금 반환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

반환지원 신청서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나 필수 구비 서류가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착오송 반환지원 신청 서류
본인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 관련 자료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인대리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이체확인증 관련 자료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인 인감이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및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신청서 다운로드

마무리

오늘은 착오송금 시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송금을 잘못하면 반환받기까지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주 보내는 계좌가 아니고 가끔씩 보내는 계좌나 처음 송금을 해야 할 경우에는 확인 후 송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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