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착오송금시 반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토스나 카카오같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어서 간혹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곳에 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사 상담센터 1588-0037로 연락한 후 방문접수를 하시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착오송금이란 실수로 원래 보내려고 했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금은행
착오송금 시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반환청구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송금인 이름
- 송금 금액
- 수취인 이름
-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은행
- 수취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 요청
- 동의하면 반환청구서류가 도착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전에는 착오송금 시 반환을 받을려면 잘못 보낸 예금주가 송금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거나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금보험공단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통해서 반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반환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환지원 자격심사
반환 지원제도는 자격심사 후 승인이 되면 반환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은행, 증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 송금액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 시 불가
반환지원 절차
반환지원 신청서류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나 필수 구비 서류가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착오송 반환지원 신청 서류 |
본인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 |
이체확인증 관련 자료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
대리인 |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
이체확인증 관련 자료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
착오송금인 인감이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및 위임장 |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
신청서 다운로드
마무리
오늘은 착오송금 시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송금을 잘못하면 반환받기까지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주 보내는 계좌가 아니고 가끔씩 보내는 계좌나 처음 송금을 해야 할 경우에는 확인 후 송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