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다운로드


오늘은 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방법,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무이자 차용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모님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추후 자금출저조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부는 증여를 받고 일부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식으로 지원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추후 문제 없이 소명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먼저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로 일종의 계약서로 분류가 됩니다. 차용증 쓰는법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됨은 물론 채무금액 및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내용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차용증 양식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법

  •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서명은 정확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인 인지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이자율 및 원금 변제일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자가 있다고 기재했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거래라면 연 24%의 이자율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 24% 이자율을 초과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일은 연, 월, 일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제일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거나 재산권을 압류한다는 내용 등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서명은 사인보다 인감증명서가 존재하는 인감도장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일반적인 도장보다 공신력이 높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에 돈거래를 할 때도 유의하시고, 차용증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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