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및 대상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자격대상 신청자격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후 조리 도우미나 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일정 자격 대상이 되면 정해진 기간동안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수유지원, 목욕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태아일경우 5일~20일, 쌍태아는 10일~20일, 삼태아 이상은 15~25일 정도 기간동안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대상

  • 산모,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산모,배우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
  • 산모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하더라도 예외 인정 가능
  1.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2. 장애인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3.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4.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5. 미혼모 산모 등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매년 예산에 따라 차이가 생기므로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0%이하, 초과자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본인 부담금은 가구 월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가구 : 본인 부담금 0원
  • 월 소득 200만 원을 초과하여 300만 원 이하인 가구 : 본인 부담금 10만 원
  • 월 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여 400만 원 이하인 가구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월 소득 400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 이하인 가구 : 본인 부담금 30만 원
  • 월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한 가구 : 본인 부담금 40만 원

이런 본인 부담금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가족들의 소득 상황에 따라 부담이 차등 적용 됩니다. 가족의 월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 부담금을 알아보셔야하고 위에 알려드린 기준중위소득 150%의 기준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동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복지로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복지급여 서비스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 작성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합니다.
  • 동의 후 신청인에서 신청인정보를 작성합니다.

3. 가족 구성원 추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가구원 추가에서 남편 및 자녀 인적사항을 작성해 추가 합니다.
  • 서비스 선택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선택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서 작성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동과의 관계와 출산 예정일, 출산여부, 서비스 제공장소, 주소를 입력합니다.

5. 구비서류 첨부파일 제출 후 신청 완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의료보험납부영수증등 해당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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