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저공해차량 운전자에게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공해차량이 무엇인지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몰라서 혜택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조회하는 방법부터 저공해차량 혜택, 등록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저공해차량 조회는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선택해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차량의 차대번호를 모른다면 차대번호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인증기간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재인증으로 인한 일부 차량의 저공해차 종류가 표지발급된 정보와 불일치 하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조회
차량의 본넷을 열어보면 상단 부분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번호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조회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챙겨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청 및 구군청을 방문하면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장소 : 해당 지자체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시청(구.군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이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저공해 차량 기준 분류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 세 가지로 나뉩니다.
- 1종 : 차량 구매 보조금,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 2종 :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 3종 : 전국 공영 주차장 3~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2~30% 할인
세제혜택
구분 | 부과율 | 감면한도 |
개별소비세 | 차량가액의 5% | 300만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90만원 |
취득세 | 차량 가격의 7% (경차는 4%) | 140만원 |
공영주차장 및 통행료 할인
- 1~2종 저공해차량 : 전국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 50% 할인 및 서울 혼잡통행료 100% 감면
- 3종 저공해차량 :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및 공항주차장 20-30% 할인
세금 감면
세금 감면 혜택은 차량 구매 시 자동 반영이 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비 + 지자체보조금)
- 저공해차량 구매 시 일반 자동차의 가격 차액만큼 보조해 주며, 차량 성능 및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
주의사항
-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 표지를 반납해야 재발급 가능합니다.
- 중고차일 경우, 이전 차주가 표지를 받아 부착된 경우라면 재발급 필요 없습니다. 단, 훼손 및 분실한 경우 신규 발급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세금 감면의 혜택의 경우 연장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 경유의 경우 아무리 적게 배출한다해도 ’20년 4월부터 아예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공해차량을 구입했다고 해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불가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을 해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저공해차량 조회를 해보시고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