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해 지방 정부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차량 등 소유자들은 일정 기간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7월에는 1기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의 2 기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주택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밖에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7월에 1기 납부가 끝났고, 세액 20만 원을 제외하고 7월에 납부했던 동일한 금액을 9월에도 한 번 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기간설정과 정보입력 후 검색
재산세 납부시기
구분 | 납부 시기 |
건축 | 7월 16일~7월 31일 |
주택 1차 기간 | 7월 16일~7월 31일 |
주택 2차 기간 | 9월 16일~10월 4일 |
선박 | 7월 16일~7월 31일 |
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주택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액 계산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 원칙이지만 건축물 아파트 토지,주택등은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X항목별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합산 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x(1-감면율)-5억원]X100%
- 별도합산 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x(1-감면율)-80억원]X100%
- 아파트 등 주택분= [전국합산 공시가격x(1-감면율)-6억원]X60%
- 법인주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x(1-감면율)]*60%(기본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및 기본공제등은 세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달 안에 분할로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지방세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되는데,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확인 후 바로 입금됩니다.
- 위택스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신청
지방세 조회 결과 추심여부 및 체납여부가 ‘Y’일 경우 환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에 연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을 지키고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미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납부 전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세 감면 혜택 확인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적용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정확하게 조회하고 납부방법을 확인 후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