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으니, 유효기간 이내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여 검사를 진행새 과태료 부과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사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 1577-0990
-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 02-740-0499
자동차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서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 검사 예약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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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 검사소 위치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한 검사소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검사소마다 가능한 검사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검사소는 공단검사소와 민간지정검사소가 있습니다. 공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민간지정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사업자입니다. 공단검사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려면 예약은 필수이니 꼭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 검사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을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유효기간을 조회 후 확인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 검사 예약
- 자동차 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유효기간 확인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기간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시 주의사항
준비물
자동차검사 예약을 할 때 차량 등록증, 자동차 보험 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꼭 지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약 확인
자동차검사 예약 후 예약 날짜와 시간이 맞는지,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약의 변경 및 취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곧 해야 한다면, 미리 준비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1577-0990)이나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02-740-0499)를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