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이나 영세업체에서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도중 일이 끊겨 생활고가 생길 수도 있어 이러한 상황을 돕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수급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전 해야 할 일
- 워크넷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과 구직등록 진행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
실업급여 인정절차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입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 건설일용직인 경우 최근 14일 이상 쉰 적이 있었다면 신청가능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해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 퇴사 후 1년 이내
- 비자발적인 퇴사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0일 ~ 270일)에 따라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실업급여 수급 중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 일수)
2019. 10. 1 전 이직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019. 10. 1 후 이직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일용직 근로자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재취직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됩니다. 같은 사업장에 지원하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