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방법


오늘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 대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신여권(전자여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시되며, 여권 자체로는 신분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없이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여권정보증명서란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 발급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신여권(전자여권)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으므로, 신분증 대용으로 여권을 사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2016년 이후 발급된 여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출국 시에는 영문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국문과의 차이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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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정보 확인 후 인증방법과 수령방법 선택
  • 신청정보 및 신청대상을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나의 민원신청 확인 후 출력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정보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근처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기의 [여권] 관련 업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 지문인식을 실시하면 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대개는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설치 위치에 따라 휴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방문 발급

    • 제출서류
      – 여권명의인 신청 시 : 여권 명의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기타/임의 대리인) :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 발급비용 : 1,000원(미화 1달러 상당)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발급 증명서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미성년자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14세 미만: 시군구청 직접 방문
    • 14세 이상: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군구청 직접 방문

    미성년자가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미성년자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동일하게 1천원이며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정보증명서 사용 방법

    주민번호 뒷자리가 생략된 신 여권은 그 자체로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마무리

    오늘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아도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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