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신청 및 대상자 조회


오늘은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신청 및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는 아동권리보장원 이 운영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관련 다양한 교육을 신청 및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신청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고객센터(02-6454-85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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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아동복지통합서비스 교육대상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아동교육, 부모교육, 보호자교육, 종사자교육, 자격양성교육, 입양인식 개선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예방교육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아동 :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들은 가정 내 폭력, 학대, 유기, 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 및 보호자 : 아동의 주요 보호자인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사회복지 전문가 및 교육자 :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교육자들도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교육이 제공됩니다.
  • 사회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책을 맡은 사람들 : 교사, 의료진, 경찰관, 법원 직원 등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도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 아동이 소속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도 아동복지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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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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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기존) ‘22년까지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도 연1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내용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③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10.24.신설, 2019.1.1.시행]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해당 교육은 「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제가 속한 기관이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기관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인사혁신처(www.mpm.go.kr)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무리

이렇게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신청 및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리를 증진을 위한 교육 잘 들으시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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