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포기 신청방법 및 기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 받아야 하지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참고 하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법률대리인에게 확인 후 진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신청방법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전 상속포기 서류 신청서에 당사자 이름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피상속인과의 관계, 포기하려는 이유 등을 자세히 작성하고, 신청서 이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상속인의 인감과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서류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 청구시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서류작성이나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센터, 양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비용
인지대 | 4,500원 |
경유증표 | 5,000원 |
송달료 | 31,200원 |
수수료 | 99,000원 |
우편료 | 없음 |
합계 | 139,700원 |
상속포기 유의사항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 청구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더불어 후순위 상속인 또한 동일하게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3개월 이후라면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속순위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포기 필요서류
-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 고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상속포기 사후조치
상속포기 후 일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대부분 취하하게 되고, 취하지 않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인이 승소합니다. 추가로 누락된 상속인이 있다면 빨리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각서 양식
아래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와 일반 상속포기각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각서 양식]
이상으로 상속포기 신청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상속포기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