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예정이거나 키우고 있다면 전국 시,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강아지이며,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 읍, 면은 제외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동물 소유자는 유실 및 유기 방지를 목적으로 가까운 시 군 구청에 쉽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미등록은 1차로 2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고, 2차는 40만 3차는 60만 그리고 정보변경 미신고인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4차 40만원을 과태료로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안전한가?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에게 해가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국제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 반려동물에게 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등록번호 등록방법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만약 등록하게 되면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해야 함으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른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떄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해보세요.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등록대행업체 (지정 동물병원 /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동물등록번호 조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동물등록 변경신고 메뉴에서 등록된 동물의 등록번호, 이름, 성별, 등록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동물등록번호 조회는 소유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가까운 시도/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등록증 발급은 최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고 일주일정도면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등록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연락처와 동물명, 품종, 성별 등의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요즘에는 실물카드보다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모바일등록증 발급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증 출력
- 홈페이지 상단 My page > 회원정보수정 클릭
-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입력 후 수정버튼 클릭 (초기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는 미입력 상태)
- 등록동물변경 정보 메뉴에서 동물등록증 출력 가능
동물등록 변경신고
반려동물을 분실했거나, 사망을 했다면 상태를 변경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및 사망 신고는 동물등록번호를 눌러 상세화면에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분실
- 사망
- 분실했다 찾았을 때
- 소유중일 때
가까운 동물등록병원 찾기
동물등록 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시도/시군구로 검색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시군구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및 등록, 출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니 이번기회에 꼭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유기견에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자신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를 통해서 찾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