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 관계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하다 보면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고,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해야하므로 참고해서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 방문과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 및 출력한 후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보낼수도있지만, 온라인으로 쉽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시간 비용을 절약할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해당 내용으로 받는 사람에게 우편물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총 3통의 우편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3통의 우편물은 보내는 사람 1통, 받는 사람 1통, 우체국 보관용 1통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나중에까지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내용증명 우편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 방문판매, 인터넷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청약철회)을 할 때
-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발신인 이름
- 발신인 주소
- 수신인 이름
- 수신인 주소
- 날짜
- 내용 (사건 경위 및 계약 관련 내용)
문서의 제목은 최고서 혹은 통보서 등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압박감을 느낄만한 문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기재하실 때는 전달 사항이 명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육하원칙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기재란에 적여야 하는 사항
- 사건 원인
- 사건 발생 후 현재 상황
- 피해 관련 내용(기간 별로 정리하여 명료하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신인의 권익과 수신인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 발송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여되는데요. 사용한 용지 규격과 문서 매수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양면에 기재하신 경우 2배로 측정됩니다. 익일특급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수료 천 원이 추가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발송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인터넷 우체국을 활용하여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 우체국 어플 다운로드(안드로이드)
👇우체국 어플 다운로드(아이폰)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 내용증명 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상황에 맞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유의사항
-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
- 내용증명서의 제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내용증명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
- 내용증명서에 거짓이나 과장이 있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음
내용증명 예시문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신중하게 작성을 하고, 발송한 후에는 발송확인서를 보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