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대한민국의 4대보험으로 고용주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해당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 또는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으로는 고용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와 정부 24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PC
- 근로 복지 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 사업장 및 근로자 선택 후 로그인
- 고용 or 보험 자격 이력 확인 및 상용 or 일용 조회
- 고용 보험 자격 관리 상세 이력 확인
- 고용 보험 이력 내역서 발급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모바일
- 정부 24 다운로드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 자격 내역 > 신청 서비스
-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서비스 > 발급
- 정부 24에 로그인(간편인증 or 공동 인증서)
- 프린트 출력의 경우 미리 보기를 통해 출력 확인 가능
전자 문서 지갑 전송의 경우 정부에서 발급한 전자문서 지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완료된 고용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핸드폰을 캡쳐하여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옮겨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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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가입 기간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5일 근무 + 1일의 유급휴가로 1주일의 6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확인 됩니다. 가입 기간 동안 본인의 근무 여건에 따라 근무가 달라지게 되니, 가입기간이 불분명할 경우 고용 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시 유의 사항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의 제도로써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할 수 없으면 미지급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사유 or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 회사에서 월급도 주지 않고 채용 시 근로조건이랑 다르게 낮아지는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회사가 지방이나 기타도시로 이전을 해서 더 이상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왕복 3시간 소요
- 질병, 부상, 심신장애, 임신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 예를 들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나는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마무리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략 가입 기간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참고하셔서 보다 정확하게 가입 일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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