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본인의 소득보다 많이 사용한 국민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기간동안 건강보험료 납부금액과 사용한 의료비의 차액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며,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의료비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각각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필요 서류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은행계좌번호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앱
- 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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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신청 결과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약 2주 내,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건강보험료 환급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 보험료 이중 수급, 착오 발생시 소급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재 공단부담금 환금
- 약품비 본인 일부부담 차액지원금(중증질환자 등)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지급방법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584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
-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진료만 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비는 최대 584만원만 납부
사후환급
- 매년 건강보험료를 개인별로 정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과 기준보험료를 결정
- 이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개별 신청을 통해 공단에서 부담하고 환자에게는 그 초과금액을 직접 지급
마무리
이상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조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환급금이 변동이 됩니다.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면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