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오늘은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거치는 교육과정이며, 주행테스트와 교통법규, 안전운전에 대한 이론교육 및 기본적인 차량 수리, 유지 보수 등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경력자 교육과정은 2일동안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시행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교육은 인터넷 접수로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예약 >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 예약
  • 교육센터장소 선택
  • 개인정보 입력
  • 결제 및 완료
  • 예약내역 확인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찰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받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교육절차

개인택시 양수교육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개인택시 양수교육

교육과목

교육명교육과목교육시간
이론교육소양교육8시간
실기교육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6시간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2시간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2시간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2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6시간
바. 위험예측 훈련4시간
종합평가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8시간
기타입소식, 수료식 등2시간
총계40시간

개인택시 양수교육

양수교육 수료요건

필기 20점, 실기 8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기시험은 기능평가 1 (20점), 기능평가 2 (30점), 주행평가 (30점)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  종합 평가에서 60점 이상 이면 합격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0,000원(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 상주(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센터 구내식당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 관련 문의처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하지 않습니다.

  • 화성 교통교육센터 : 031-8053-9800
  • 상주 교통교육센터 : 054-530-0100

마무리

오늘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및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 예약 및 취소, 교육 이력 조회도 신청접수 방법과 동일하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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